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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개요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기존 지원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습 필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교과서비, 방과 후 활동비, 인터넷 통신비 등을 보조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집중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매년 초에 시작되며, 2025년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2025년 3월 21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교육급여 지원 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② 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국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

    ① 교육급여 지원 항목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 교과서 지원: 고등학생 전 학년 무상 교과서 제공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② 교육비 지원 항목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방과 후 활동비 지원
    •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 인터넷 요금 일부 지원
    • 급식비 지원: 일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지원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접속(*복지로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폰 Google Play 또는 아이폰 App Store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3.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 (신청서 ID 확인 필요)
    2.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3.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4.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서류

    • ○ 임대차계약서
    •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 사용대차 확인서
    •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 가족관계등록부

    2025년도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애매한 경우 관할 교육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처:

    • 복지로 이용: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교육 급여: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각 지역 교육청 및 주민센터 상담 가능

    지금 바로 신청하여 교육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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